오늘 뉴스에 재미있는 판결이 떴습니다.

"애완견은 반려동물, 주인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새 창으로 열기)

이걸 가지고 반려동물이라는걸 인정했느니 하면서 9시 뉴스에조차 기사화 되더군요.

하지만 이 판결은 의미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기자가 판결문을 잘라왔지만 여기저기 방송과 기사를 합쳐보면 원 판결은 전혀 다른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일단 이 판결의 원인으로는 보험사의 관행이 있습니다.

보통 애완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는 치료비가 아닌 개의 구입가격을 보상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분이 소송을 냈던 이유도 이것때문이었습니다. 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반반이었겠죠.

구입가격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대체 불가능한 것에 애완견이 포함된다는걸 인정한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것이니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 인정됬으니 정신적 위자료도 인정된 거구요

만약 반려동물이라면 주인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어 대체 불가능 하다는 표현은 안썼겠죠.


둘째로 반려동물이 아닌 애완견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보이는 점이 주인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차가 통행하는 곳에 애완견을 목줄 없이 그냥 풀어 놓은건 사람으로 치면 애가 차도에 뛰어드는 걸 방치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원래 그런것이니 운전자가 조심해야된다는거죠.

이게 과연 인간에 준하는 반려동물로써 대하는 태도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근처에 부모가 있었다면 부모의 주의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묻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곳임을 알면서도 저런식으로 방치했다면 비율은 더 오르겠죠.


이건 대체 불가능한 귀중품을 대하는 태도지, 동물 애호가 여러분이 열심히 주장하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판결의 결과는 주인에게 유리하게 보이지만 이 판결문 속에는 "개는 원래 그런거야. 그러니 조심하라고" 라는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뭐 꿈보다는 해몽이라지만 이런 판결들고 좋아하는건.....ㅡ.ㅡ;;;

대법원까지 갈지 안갈지는 모르지만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판결임은 분명하네요.
trackback :: http://engagestory.com/trackback/589
  1. 마래바 2011/08/12 03:50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언론 기사가 사실을 전한다기 보다는 사실의 일부 만을 전해 오히려 다른 왜곡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아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긴 기자라는 직업이 언론 정의, 알 권리를 위한 희생 보다는 권력화되는 요즘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 인게이지 2011/08/18 20:07 댓글수정 또는 삭제

      기자분들은 요세 사실을 전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전하죠

   1 ... 242526272829303132 ... 584    
Copyright © 2005-2016,인게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