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으로 블로그가 뜨겁습니다만

오늘 엘로이드 님의 블로그에서 본 저작권 관련 문화 관광부의 답변 이란 포스팅을 보고 기분이 묘해 졌습니다.

"얼레? 만약 새 저작권법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좀 우스운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엘로이드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중 1번과 4번의 내용을 합치면..

1. 외국 음악 등에 대해 외국어를 잘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번역을 하여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한 2자 저작물에 대해서는 따로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는건지요?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재산권 제한(자유이용) 규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저작물의 이용이 비영리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문제도 제기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4. 웹페이지 자체에도 다 저작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이트를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용을 일부분을 번역하여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게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 1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인조이 재팬에 있는 일본 웹 번역서비스와 구글의 웹페이지 번역는 .......

"자동화될 툴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웹페이지를 번역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게 되는 겁니까?"



대체 뭔 시츄에이션일까 이건.....@.@

제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줘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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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귀찮다... :: 개정된 저작권법... delete

    정 저작권법으로 블로그가 뜨겁습니다만오늘 엘로이드 님의 블로그에서 본 저작권 관련 문화 관광부의 답변 이란 포스팅을 보고 기분이 묘해 졌습니다."얼레? 만약 새 저작권법이 그렇다면 말입니다......""좀 우스운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엘로이드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중 1번과 4번의 내용을 합치면.. 1. 외국 음악 등에 대해 외국어를 잘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번역을 하여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

  1. yundream 2007/07/05 20:45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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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러한 상황은 구글등 거대 기업에게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동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유튜브에서 배포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조그마한 기업이 배포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같은 거대 기업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고, 저작권관련해서 복잡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튜브라는 거대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를 배포하는게 이익이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기업이 저작권을 어길경우, 특별히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으면서, 손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게 됩니다.

    똑같이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지 않는한은 문제가 안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됨으로써, 번역서비스 역시 설사 저작권법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글, 네이버, 야후 같은 거대기업이 소송에 걸릴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조그마한 기업은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 인게이지 2007/07/05 20:49 댓글수정 또는 삭제

      역시 힘이 곧 정의군요...ㅡ.ㅡ;;
      확실히 거대 네트워크면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홍보효과가 더 커지니까요
      (원저작자를 표기해달라는 정도만 요청하면 서로 winwin일듯)

      하지만 우리나라법은 비친고죄가 생겨서 곤란하지 않을가요?

    • yundream 2007/07/06 08:48 댓글수정 또는 삭제

      비친고는 당사자가 아니라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소송은 저작자가 하게 되는 거구요. 그러니 저작자가 소송을 포기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더 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 인게이지 2007/07/06 13:04 댓글수정 또는 삭제

      정보 감사합니다.

      전 비친고죄가 그대로 형사사건처럼 국가가 자동적으로 소송에 들어 갈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았는데...

      그럼 비친고죄라는 용어가 약간 오류군요.....

  2. 활의노래 2007/07/05 20:46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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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하여튼 공무원들이란...

    • 인게이지 2007/07/05 20:52 댓글수정 또는 삭제

      우리나라는 공무원 탓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분들도 불쌍해요
      관계없는 것까지 덤터기 쓰니.....

      저 법만해도 국회의 발안인걸로 아는데(관련단체의 로비와..)

      이유없이 욕먹는게 가장억울하다는데 제블로그에선 조금 자제해주세요^^
      사실 저런거 하는 공무원은 아무 권한도 없답니다.(거의 집행기계죠...)

    • yundream 2007/07/06 08:49 댓글수정 또는 삭제

      음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던가요 ?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인게이지 2007/07/06 13:02 댓글수정 또는 삭제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이긴하죠

      하지만 보통이랴기하는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른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게다가 경력직과는 달리 온갖법률로 보호되고 있죠...
      (자기들이 만든 법인데 오죽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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