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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실과 진실의 차이</title>
		<link>http://www.engagestory.com/tt/</link>
		<description>뭐지 이 상황은?</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Wed, 03 Dec 2008 15:16:3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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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실과 진실의 차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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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뭐지 이 상황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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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990만짜리 소형 컴퓨터 견적 의외로 쉽더군요</title>
			<link>http://www.engagestory.com/tt/463</link>
			<description>&lt;table width=&quot;100%&quot;&gt;
				&lt;tr&gt;
					&lt;td&gt;&lt;a href=&quot;http://0jin0.com/1550&quot;  target=&quot;_blank&quot;&gt;할말이 없어지는 소식&lt;br&gt;&lt;/a&gt;&lt;br&gt;영진공의 글을 보다가 990만원짜리 컴퓨터가 뭘달면 그렇게 될지 한탄하시더군요.&lt;br&gt;&lt;br&gt;저도 990만 짜리 견적의 컴터가 가능하기는 하나 하고 의심하다가 한가지 떠오르는게 있었습니다.&lt;br&gt;&lt;br&gt;전에 카페에 누군가 1억짜리 견적을 만들어 올리신적이 있었죠&lt;br&gt;&lt;br&gt;그래서 990만원 의외로 쉬운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다나와 가서 짜봤습니다.&lt;br&gt;&lt;br&gt;짜본 평을 말하면 돈 걱정을 상~~~당히 안하면 쉽게 가능하더군요.....ㅡ.ㅡ;;;&lt;br&gt;&lt;br&gt;다만 진짜로 샀다간 &quot;우와&quot;라는 부러움보다 제정신이냐는 눈길을 받을듯합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www.engagestory.com/tt/thumbnail/1/2031973410.w700-h79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790&quot; width=&quot;700&quot; /&gt;&lt;/div&gt;&lt;br&gt;여기다가 부가세 10% 계산하고 관공서 납품이니 마진좀 두둑히 남기면 의외로 아주쉽게 가능할거 같더군요.&lt;br&gt;&lt;br&gt;근데 이 머신의 성능 10%는 쓸까.......4870 X 2 사서 인터넷 빨라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봤으니.....뭐 ㅡ.ㅡ;;;&lt;br&gt;&lt;br&gt;&lt;br&gt;이런 사람이 많으면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에 한두명 정도 있는 것도 진기 명기 차원에서 나쁘진 않을듯.....&lt;br&gt;&lt;/td&gt;
				&lt;/tr&gt;&lt;/table&gt;&lt;!-- TraceWatch Log Sucess --&gt;</description>
			<category>컴퓨터</category>
			<category>990만 견적</category>
			<category>견적</category>
			<category>이성증발</category>
			<category>컴퓨터</category>
			<category>통제불가</category>
			<author>(인게이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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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Dec 2008 15:10:3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지 메일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title>
			<link>http://www.engagestory.com/tt/462</link>
			<description>&lt;table width=&quot;100%&quot;&gt;
				&lt;tr&gt;
					&lt;td&gt;추천제 였던 구글의 지메일의 가입제한이 풀린지도 꽤 되었습니다만&lt;br&gt;&lt;br&gt;아직 국내의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다보면 메일 주소란의 예에 지메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lt;br&gt;&lt;br&gt;그 만큼 국내에서는 아직 마이너한 부류에 드는 메일 서비스죠.&lt;br&gt;&lt;br&gt;애당초 국내에는 한메일의 입지가 너무 큽니다.&lt;br&gt;&lt;br&gt;개인적으로 지메일의 최고 강점 꼽는 점은 두가지 입니다.&lt;br&gt;&lt;br&gt;스팸 메일의 차단.&lt;br&gt;&lt;br&gt;정말 다음 한메일 쓰면서 스팸에 치를 떨었습니다. 스팸의 양에 놀라 치를 떨고&lt;br&gt;&lt;br&gt;그 다음으로는 어이없는 다음의 스팸 차단정책에 치를 떨었죠. (피드버너의 구독도 막아버리는 끝내주는 정책이죠)&lt;br&gt;&lt;br&gt;그래서 당시로써는 초대제였던 지메일의 초대장을 얻어서 어렵사리 가입했습니다만.....&lt;br&gt;&lt;br&gt;정말 쾌적하더군요. 메일이 처음 생성되어서 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수년이나 지난 지금에서는 그런 이점도 없을텐데...&lt;br&gt;&lt;br&gt;지금까지 스팸이 빠져나와서 등록되었던건 딱 2번 있었고, 정상을 스팸으로 차단한건 한번도 없었습니다.&lt;br&gt;&lt;br&gt;스팸은 본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둥의 핑계를 들면서 자신의 미약한 스팸 차단 기술을 정당화 하는 다음이 애처로울 정도입니다.&lt;br&gt;&lt;br&gt;&lt;br&gt;두번째는 메일의 묶기 입니다.&lt;br&gt;&lt;br&gt;다른 메일 서비스의 경우 답장을 보내고 하면서 메일이 왔다 갔다하면서 도중에 여러 메일이 오면 복잡해 집니다.&lt;br&gt;&lt;br&gt;지메일의 경우 이런 답장들이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 하나로 묶입니다.&lt;br&gt;&lt;br&gt;메일 찾아 방황할 수고가 훨씬 줄어 들고, 폴더가 아닌 레이블 관리로 인하여 분류가 편합니다.&lt;br&gt;&lt;br&gt;예를 들어 도메인 비용을 납부한 메일 통보를 받았을때 이 메일을 금전지출 항목에 분류해두어야 할지,&lt;br&gt;&lt;br&gt;아니면 도메인 관련 항목에 분류 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lt;br&gt;&lt;br&gt;하지만 지메일은 두 레이블을 모두 달아두고 필요할때 각 레이블로 정렬하면 됩니다.&lt;br&gt;&lt;br&gt;아직까지 폴더 관리를 지향하는 국내 메일에는 없는 색다른 서비스 이죠&lt;br&gt;&lt;br&gt;이렇게 여러가지로 참신한 지메일인데 오늘 또 멋진점이 생겼더군요.&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www.engagestory.com/tt/thumbnail/1/1308110959.w700-h255.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55&quot; width=&quot;700&quot; /&gt;&lt;/div&gt;&lt;br&gt;테마 기능이 생긴겁니다. &amp;gt;.&amp;lt;&lt;br&gt;&lt;br&gt;메일 서비스는 일률적으로 생겨있는 경우가 맞죠. 뭐 관리라던가 여러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lt;br&gt;&lt;br&gt;배경화면이나 테마정도는 내가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안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구글이 제일 먼저 들어 주는 군요&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www.engagestory.com/tt/thumbnail/1/1810107509.w700-h26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69&quot; width=&quot;700&quot; /&gt;&lt;/div&gt;&lt;br&gt;게다가 테마의 종류도 다양~! 단 사는 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던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군요 ㅡ.ㅡ&lt;br&gt;&lt;br&gt;지메일의 단점이라면 다른 메일서비스에 비하여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게 단점이지만&lt;br&gt;&lt;br&gt;저한테는 이 3가지로 99%이상 먹고 들어 갑니다.&lt;br&gt;&lt;br&gt;&lt;br&gt;다른 회사의 서비스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좀 날름 날름 배끼라구요. 어차피 테마 같은게 특허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lt;br&gt;&lt;br&gt;다음이 그 별표 달기를 배우는데 걸린시간이 얼만지.....&lt;br&gt;&lt;br&gt;M$ 처럼 좀 얼굴에 철판 깔고 적극적으로 장점을 벤치마킹 하라 이겁니다.&lt;br&gt;&lt;br&gt;웹 서비스 라는게 결국에는 전부 대동소이한 클론이 되어버리는게 상식인데, 역시 한발자국 더나가는 구글이군요&lt;br&gt;&lt;br&gt;&lt;/td&gt;
				&lt;/tr&gt;&lt;/table&gt;&lt;!-- TraceWatch Log Sucess --&gt;</description>
			<category>컴퓨터</category>
			<category>구글</category>
			<category>메일</category>
			<category>지메일</category>
			<category>지메일 테마</category>
			<category>테마</category>
			<author>(인게이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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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engagestory.com/tt/462#entry462comment</comments>
			<pubDate>Mon, 24 Nov 2008 23:46:1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세대별 합산에 위헌 선고가 날것을 몰랐나요?</title>
			<link>http://www.engagestory.com/tt/461</link>
			<description>&lt;table width=&quot;100%&quot;&gt;
				&lt;tr&gt;
					&lt;td&gt;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lt;BR&gt;&lt;BR&gt;세대별 합산에 위헌선고가 나면서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두고 말이 많군요.&lt;BR&gt;&lt;BR&gt;강만수 장관이 말실수(?)를 한 점도 부채질을 했겠지만&lt;BR&gt;&lt;BR&gt;헌재가 법을 긍정하면서도 사실상 법을 박살내는 판결을 내렸다는게 더하겠죠&lt;BR&gt;&lt;BR&gt;그런데 정말 세대별 합산이 위헌 선고가 나리라는 것을 예상 못하셨나요?&lt;BR&gt;&lt;BR&gt;&lt;BR&gt;첫째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lt;BR&gt;&lt;BR&gt;부부간의 상속, 증여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부간의 증여,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lt;BR&gt;&lt;BR&gt;사람별 부과가 우리나라 모든 조세법들이 가지는 일관성이었는데 거기에 엉뚱한 법이 생긴겁니다.&lt;BR&gt;&lt;BR&gt;법체계의 일관성은 중요한겁니다. 세대별 합산을 하려면 모든 조세제도를 같이 고쳐야 합헌의 가능성이 조금 생깁니다.&lt;BR&gt;&lt;BR&gt;&lt;BR&gt;둘째는 세대별 합산이 결혼세로 작용한다는 겁니다.&lt;BR&gt;&lt;BR&gt;법 앞에서 평등은 최소한도만이라도(조문상으로 만이라도) 지켜져야 하는데 엄연히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별이죠&lt;BR&gt;&lt;BR&gt;그렇지 않아도 출산율로 낮은판에 공식적으로 산아제한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의 저해요소를 만들다니...&lt;BR&gt;&lt;BR&gt;&lt;BR&gt;셋째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lt;BR&gt;&lt;BR&gt;세대별 합산 조항이라는것은 정치인들이 인기용으로 선호하는 정책이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lt;BR&gt;&lt;BR&gt;다른 법률에서 대충 두번 정도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만 헌재는 이 경우 모두 위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lt;BR&gt;&lt;BR&gt;이유는 이번과 비슷합니다. 미혼자와 기혼자에 대한 엄연한 차별로 작용한다는 겁니다.&lt;BR&gt;&lt;BR&gt;7전 8기 라니까 앞으로 5번 더 도전하실 생각인가요? 10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없다니 7번더?&lt;BR&gt;&lt;BR&gt;&lt;BR&gt;사실 세대별 합산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각해낸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lt;BR&gt;&lt;BR&gt;이 제도의 최초시작은 아마 2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로 기억하는데 도입이유는 비슷했죠.&lt;BR&gt;&lt;BR&gt;하지만 독일 역시 50년대 후반에 위헌판정을 받고 사라진 제도입니다.&lt;BR&gt;&lt;BR&gt;이후에 이를 보완하고자 2분 2승제 등의 여러가지 제도가 궁리 되기는 했지만, &lt;BR&gt;&lt;BR&gt;우리나라처럼 줄기차게 똑같이 다시 만드는 나라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안보이네요 (의지의 한국인?)&lt;BR&gt;&lt;BR&gt;&lt;BR&gt;개인적으로는 토초세 위헌때처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위헌이 날거라고 생각했는데,&lt;BR&gt;&lt;BR&gt;토초세때와는 달리 세율등을 여러가지로 잘 손본 모양이군요(미실현이득과세는 어차피 입법자의 재량 이니까요)&lt;BR&gt;&lt;BR&gt;1가구 1주택의 과세는......솔직히 처음봤을때 이거 오타인가 생각했는데.....법만들데 졸면서 만드나...?&lt;BR&gt;&lt;BR&gt;&lt;BR&gt;원칙은 어느경우에나 일관되게 적용되야 원칙으로써 기능하는거지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샛길을 내주면 안됩니다.&lt;BR&gt;&lt;BR&gt;민주주의가 건강할때는 상관없습니다만 그 샛길이 쓰라고 만들어진 이상 악용되는건 단지 시간의 문제죠&lt;BR&gt;&lt;BR&gt;소위 말하는 &quot;법사이로 막가&quot;의 수단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차라리 과세 표준을 내리고 개인별로 과세하는게 나을듯합니다.&lt;BR&gt;&lt;BR&gt;상속과 증여세를 세대별 합산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정하는건 불가능하죠. 그랬다간 상속과 증여세가 박살 날테니....&lt;BR&gt;&lt;BR&gt;애초에 상속과 증여가 가족사이에서 이루어 지는게 대부분이니 전입신고해서 한세대로 만들면 회피완료죠....&lt;BR&gt;&lt;BR&gt;&lt;BR&gt;P.S. -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보니 사법부가 너무 법조문에만 신경써 판결했다고 비판하는 분이 계시던데...&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그거야 말로 3권분립을 위협하는 행위 인데요 ㅡ.ㅡ;; &lt;BR&gt;&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사법부는 전향적이거나 개혁적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만든 법조문에 따라 재판하는 거죠.&lt;/td&gt;
				&lt;/tr&gt;&lt;/table&gt;&lt;!-- TraceWatch Log Sucess --&gt;</description>
			<category>주절주절 늘어놓기</category>
			<category>위헌</category>
			<category>종부세</category>
			<author>(인게이지)</author>
			<guid>http://www.engagestory.com/tt/461</guid>
			<comments>http://www.engagestory.com/tt/461#entry461comment</comments>
			<pubDate>Thu, 13 Nov 2008 23:39:2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고객센터만 친절 아니라 늦더라도 개선되는게 바람직합니다.</title>
			<link>http://www.engagestory.com/tt/460</link>
			<description>&lt;table width=&quot;100%&quot;&gt;
				&lt;tr&gt;
					&lt;td&gt;&lt;P&gt;기업의 고객 대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lt;BR&gt;&lt;BR&gt;인터넷이 발달하기전까지는 고객센터라면 단순히 A/S, 반품 접수 센터였죠.&lt;BR&gt;&lt;BR&gt;전화잡고 장시간 떠들고 있으면 혼자는 몰라도, 가족들 있으면 보기좀 그렇고 &lt;BR&gt;&lt;BR&gt;길게 주절주절 늘어놓아도 그게 전달되는 정도는 듣는 이에 달린문제라서 개선이나 건의 등을 이야기하기는 귀찮죠.&lt;BR&gt;&lt;BR&gt;내돈 버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lt;BR&gt;&lt;BR&gt;하지만 인터넷이 사회전반에 폭넓고 깊숙하세 확산되면서 이게 바뀝니다.&lt;BR&gt;&lt;BR&gt;음성이라는 매체는 전달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지만 (ex : 이야기 전달 게임)&lt;BR&gt;&lt;BR&gt;활자라는 매체는 그럴 걱정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듣는 상대가 실시간인 통화에 달리 차분히 생각할 시간도 있습니다.&lt;BR&gt;&lt;BR&gt;편지라는 귀찮은 과정이 인터넷으로 대체되면서 무수한 고객의견이 기업들의 고객센터에 들어 옵니다.&lt;BR&gt;&lt;BR&gt;&lt;BR&gt;이에 대한 대응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lt;BR&gt;&lt;BR&gt;첫째는 예 예 하면서 씹기. ㅡ.ㅡ;;&lt;BR&gt;&lt;BR&gt;둘째는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기.&lt;BR&gt;&lt;BR&gt;다들 후자라고 하지만 전자인게 요즘 기업들의 행태입니다. &lt;BR&gt;&lt;BR&gt;&lt;BR&gt;&quot;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고함지르고 해야 뭔가된다. &quot;라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으니까요.&lt;BR&gt;&lt;BR&gt;그런데 오늘 3번째라고 해야할 만한 유형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lt;BR&gt;&lt;BR&gt;이름하여 &quot;따로 놀기&quot; 라는 유형입니다. 고객센터 대응 따로 건의사항 수용 따로 노는 겁니다.&lt;BR&gt;&lt;BR&gt;copy &amp;amp; paste 로 대변되는 답변태도를 보이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리긴하지만 건의 사항이 착실히 반영되는 겁니다.&lt;BR&gt;&lt;BR&gt;오늘 새로운 유형을 발견하게 해준곳은 YES24 라는 &quot;돈 좀번(?)&quot; 인터넷 서점입니다.&lt;BR&gt;&lt;BR&gt;이전에도 올린 포스팅이 있습니다만 &lt;BR&gt;&lt;BR&gt;총알 배송이 0시부터 적용되어 오후 11시 주문과 다음날 새벽 1시 주문중 후자가 먼저오는 이상한 시스템&lt;BR&gt;&lt;BR&gt;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미배송 다는 총알 배송이 단점이었습니다. 여러번 항의도 해봤습니다만 포기하고 있었는데&lt;BR&gt;&lt;BR&gt;어느사이엔가 소리 소문 없이 바뀌었더군요&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www.engagestory.com/tt/attach/1/103159460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13&quot; width=&quot;467&quot; /&gt;&lt;/div&gt;&lt;BR&gt;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런건지 기준이 유동적이라 그런지는 알수 없습니다만&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www.engagestory.com/tt/attach/1/175631293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44&quot; width=&quot;469&quot; /&gt;&lt;/div&gt;&lt;BR&gt;12시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www.engagestory.com/tt/attach/1/129248904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19&quot; width=&quot;391&quot; /&gt;&lt;/div&gt;&lt;/P&gt;전부 바뀌었군요 ㅡ.ㅡ;; 사실 지금 주문하나 새벽에 주문하나 차이는 없는 거니까요.&lt;BR&gt;&lt;BR&gt;또 하나는 수시로 늦던 토요일 총알배송인데...없에 버렸더군요. ㅡ.ㅡ;;&lt;BR&gt;&lt;BR&gt;토요일 새벽에 선택하려니 전부 다음주로 도착 예상일이 뜨더군요.&lt;BR&gt;&lt;BR&gt;개선이라고 하기는 미묘한 점이지만 도착하지도 않는 택배를 기다리느라 묶여 있는 것보다야 100배 났죠.&lt;BR&gt;&lt;BR&gt;&lt;BR&gt;따로 놀기는 하지만 건의가 받아 들여 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유형이긴 합니다.&lt;BR&gt;&lt;BR&gt;활자라는 매체가 주는 시간차로 인해 나타난 새 유형인지도 모르죠.&lt;/td&gt;
				&lt;/tr&gt;&lt;/table&gt;&lt;!-- TraceWatch Log Sucess --&gt;</description>
			<category>주절주절 늘어놓기</category>
			<category>yes24</category>
			<category>배송</category>
			<category>인터넷 서점</category>
			<category>총알배송</category>
			<author>(인게이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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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engagestory.com/tt/460#entry460comment</comments>
			<pubDate>Tue, 11 Nov 2008 22:32:53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군대 2번? 안타깝지만 구제될 길은 ......</title>
			<link>http://www.engagestory.com/tt/459</link>
			<description>&lt;table width=&quot;100%&quot;&gt;
				&lt;tr&gt;
					&lt;td&gt;&lt;P&gt;MBC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포탈에 떴더군요.&lt;BR&gt;&lt;BR&gt;&lt;a href=&quot;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amp;amp;mid=sec&amp;amp;sid1=100&amp;amp;sid2=267&amp;amp;oid=214&amp;amp;aid=0000085158&quot;  target=_blank&gt;군대 다시 가라?&lt;BR&gt;&lt;/a&gt;&lt;BR&gt;자세한 내용은 직접 기사와 기사에 첨부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시고&lt;BR&gt;&lt;BR&gt;대충요약하만 하사로 3년간 복무하다가 후에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군에서 임용을 취소한 것입니다.&lt;BR&gt;&lt;BR&gt;뭐 본인은 억울하겠죠. 행정 소송을 낸다고 하지만 구제 받을 여지는 거의 없어보입니다.&lt;BR&gt;&lt;BR&gt;가장 큰 장애는 일단 공무원에 관한 판례중에 이런게 있습니다.&lt;BR&gt;&lt;BR&gt;[3]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건부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조건부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은 그 조건부 임용행위가 &lt;FONT color=#ff0000&gt;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lt;/FONT&gt; 그와 같은 조건부 임용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적용되는 법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lt;/P&gt;
&lt;P&gt;(출처 : 서울행법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임용취소처분등취소 】 [하집1999-1, 642])&lt;BR&gt;&lt;BR&gt;&lt;BR&gt;군인도 공무원에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선행하고 있는 판례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lt;BR&gt;&lt;BR&gt;이미 나와 있는 판례중에 이런 판례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lt;BR&gt;&lt;BR&gt;당연히 받아 들여질리가 없죠. 괜히 돈만 날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lt;BR&gt;&lt;BR&gt;게다가 기사에서 나오듯 따로 서면 통지가 갈거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확인하지 않는 과실도 있습니다.&lt;BR&gt;&lt;BR&gt;아마 다시 군에 올일은 없을 거라는 말은 그냥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신뢰보호로 보호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lt;BR&gt;&lt;BR&gt;괜히 무수한 단체나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질의하면서 서면답변이나 공식적인 의견인지를 확인하는게 아니죠.&lt;BR&gt;&lt;BR&gt;(근래에는 혼동을 막기위해 신뢰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문구를 첨부하기도 합니다.)&lt;BR&gt;&lt;BR&gt;&lt;BR&gt;따라서 법원에 소을 제기해서는 100전 100패할 겁니다.&lt;BR&gt;&lt;BR&gt;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거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거든요.&lt;BR&gt;&lt;BR&gt;차라리 구제 받기 위한 탄원을 하시려면 국가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lt;BR&gt;&lt;BR&gt;올해 7월에 있었던 기사 인데요 &lt;a href=&quot;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61060&quot;  target=_blank&gt;장기복무자, 입대전 폭행등 임용결격 사유 &#039;구제&#039;&lt;/a&gt;&lt;BR&gt;&lt;BR&gt;비교하기가 약간 곤란한점이 있습니다. 저 기사에 나온 분들은 30년 이상씩 복무한 분들이고&lt;BR&gt;&lt;BR&gt;&lt;BR&gt;&lt;/P&gt;
&lt;P&gt;이미 군복무의 면제 연령을 넘겨버린 분들이었다는 점이어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 하군요.&lt;BR&gt;&lt;BR&gt;게다가 기사에서 나오듯 임용취소를 구제 받은게 아니라 그에 따라 같이 취소된 퇴직금이나 연금등을 구제 받은 것이라서 말이죠.&lt;BR&gt;&lt;BR&gt;&lt;BR&gt;본인은 절망적이겠지만 법원에 가서는 구제 받을 길이 없어 보이네요.&lt;BR&gt;&lt;BR&gt;병역의 의무와 연결되서 최악의 패가 뽑혀 나온 꼴이니......&lt;BR&gt;&lt;BR&gt;그런데 기사를 보면 항의가 제기될때까지 병무청도 모르고 있었던듯, 군 면제 연령인 35세를 넘겼으면 그냥 유야무야 됬을텐데 ㅡ.ㅡ;;;;&lt;BR&gt;&lt;BR&gt;예비군 훈련도 부과가 안됬던듯한데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lt;BR&gt;&lt;BR&gt;예비군 훈련이 부과 됬으면 그걸 구실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구제될 수 있었을텐데..... ㅡ.ㅡ&lt;BR&gt;&lt;/P&gt;&lt;/td&gt;
				&lt;/tr&gt;&lt;/table&gt;&lt;!-- TraceWatch Log Sucess --&gt;</description>
			<category>주절주절 늘어놓기</category>
			<category>군</category>
			<category>당연무효</category>
			<category>임용취소</category>
			<category>취소</category>
			<author>(인게이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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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9 Nov 2008 04:10: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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