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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왜들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 가세요?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08/09/30 03:44

심심하면 수면위로 올라오는 군가산점제도

국방의 의무가 힘 좀 쓰고, 돈좀 있는 놈들은 다 빠져서 국가가 특별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할 정도까지 왔다는게 슬픕니다..

과거 위헌 판결을 받아서 한번 폐기됬던 법률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과연 이게 바로 헌재 안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는 남자만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군대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이 큽니다.

여성과 군대를 면제 받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거죠.


그런데 군 가산점 논쟁을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 머리는 비자금 받을때만 잘돌아 가는것 같습니다.

타이틀을 바꿔 버리면 남녀차별등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 굳이 난코스에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취업 사이트들을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말이 있죠. 경력자 우대 !

이걸 잘만 이용하면 아주 스무드 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중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1.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에게 업무의 전문성, 조직의 적응력등을 참작하여 일정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 5년이상 근무한자는 만점의 5%, 3년이상은 만점의 3%, 2년이상은 만점의 2%, 1년이상은 만점의 1% 1년 미만은 만점의 0.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무원중 정무직 공무원과 5급이상의 직책에서 명예퇴직한자를 제외한 모두 공무원의 재직 경험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4. 단 당연면직사유나 징계에 의하여 직위를 상실한자는 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면 간단하잖습니까?

군인도 공무원의 한 분류니까 형식에 연연하지 않으면 금방목적달성이 가능하죠

게다가 이건 대상이 군인 한정이 아니라 공직에 재직경험이 있는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니 헌재도 태클걸기 어렵습니다.

경력자 우대가 남녀차별이라 철폐하라는걸 못봤고, 과연 그 경력자들이 정말로 초임자보다 난지도 증명된적 없죠

경력자 우대라는게 사실 다른회사에 빼온 우수 인재에게 좋은 직책과 보수를 주는데 악용되는게 아니던가요?

물론 아주 초짜보다는 났겠죠.

마찬가지 군대에서 실컷 굴러서 조직과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익숙해진 사람은, 툭하면 XXXX 분 보다야 조직에 메리트가 있죠.

써먹기 쉬우니까요.


사실 군 가산점 논쟁이라는게 정말 국가가 뭘 해줘야 한다고 정치인들이 느끼고 있어서라기 보다

다분히 표를 의식한 행동이죠. 이런데 민감한 남성 고령의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은편이니까요

만약 군 가산점제을 정말 저런식으로 해결해 버리면 선거에 아무 도움도 안되잖아요

(감정을 팍! 팍! 자극해야 득표율이 오르죠....ㅡ.ㅡ)

특정 분야의 해택보다는 모든 이가 누릴수 있는 해택을 준비하던가, 모든 이에게 똑같은 부담을 지워야지....


저 처럼 빽없는 사람은 전방에서 2년 넘게 신나게 구르다가 나오는 방법밖에 없죠.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요즘은 월급 많이 올랐다니 다행....)

선거에 써먹을 생각은 그만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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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군가산점, 군복무
트랙백 : 없음 | 댓글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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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Min 2008/09/30 10:20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제 기억에, 군 경력자 가산점이 위헌판결이 난 것은
    "남자만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군대" 라는 점이 위헌 요소가 아니라,
    합격/불합격을 완전히 결정지을 정도로 가산점이 크고,
    혜택 입는 사람의 수 역시 어떤 한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다수에 속한다는 점이 위헌 요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게이지 2008/09/30 16:34 댓글수정 또는 삭제

      아뇨 그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판결요지구요
      군가산점제는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근거가 없고,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해서 실질적으로 남녀차별이 된고, 가산점의 폭이 5%로 크다라는게 요지 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지는 경력자 우대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공찰, 소방, 행정, 교욱, 기술직 전부 묶어서...

      그냥 선거에 이용하고 싶은게 아마 본심일겁니다.
      이만큼 좋은 떡밥이 또 없으니까요

  2. 404 2008/10/14 10:14 댓글수정 또는 삭제
    댓글에 댓글입력

    제가 몸이 일반적이지 않아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그런지, 군가산점에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군복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급여가 3호봉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가산점 + 3호봉은 해당되지 않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여서 둘중 하나라면 수긍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 인게이지 2008/10/14 22:09 댓글수정 또는 삭제

      군가산점 자체는 병역의 보상이란 측면에서 120%에러 입니다.
      차라리 방위세를 신설해서 여성들이나 미복무자에게 부담시키며 그돈으로 장병처우개선을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말이죠...

      급여 같은건 일반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경력직 채용에서 말이죠. 판단기준은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거죠 ^^
      공직자만 경력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건 오히려 역차별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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